요금신고내역

■ 기업메시징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신고 안내
1.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4(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)및
동법 30조의 4(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및 공개)에 따라 다우기술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안내 드립니다.
2. 이용요금표

요금이용표
구분 계약 구간(단위:건) 계약(이용)요금(단위:원,부가세포함)
SMS 월 이용 년 이용 최고 최저
1만 미만 10만 미만 27.5 8.7
1만~10만 10만~100만 19.8 8.1
10만 이상 100만 이상 17.6 7.9
LMS 월 이용 년 이용 최고 최저
1만 미만 10만 미만 72.6 27.9
1만~10만 10만~100만 49.5 26.8
10만 이상 100만 이상 44 26.6
MMS 월 이용 년 이용 최고 최저
1만 미만 10만 미만 275 60.5
1만~10만 10만~100만 165 51.7
10만 이상 100만 이상 110 49.7

3. 할인 정책
- 문자 사이트(B2C서비스) 이벤트는 사전 공지 후 시행 한다.
- 구간별 최고/ 최저 요금 범위 내에서 이벤트 정책을 시행 한다

4. 시행일 : 2017년 10월 1일 (신규 또는 갱신 시 적용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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