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기업메시징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신고 안내
1. 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4(요금신고가 필요한 부가통신서비스)및
동법 30조의 4(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및 공개)에 따라 다우기술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안내 드립니다.
2. 이용요금표
구분 | 계약 구간(단위:건) | 계약(이용)요금(단위:원,부가세포함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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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S | 월 이용 | 년 이용 | 최고 | 최저 |
1만 미만 | 10만 미만 | 27.5 | 8.7 | |
1만~10만 | 10만~100만 | 19.8 | 8.1 | |
10만 이상 | 100만 이상 | 17.6 | 7.9 | |
LMS | 월 이용 | 년 이용 | 최고 | 최저 |
1만 미만 | 10만 미만 | 72.6 | 27.9 | |
1만~10만 | 10만~100만 | 49.5 | 26.8 | |
10만 이상 | 100만 이상 | 44 | 26.6 | |
MMS | 월 이용 | 년 이용 | 최고 | 최저 |
1만 미만 | 10만 미만 | 275 | 60.5 | |
1만~10만 | 10만~100만 | 165 | 51.7 | |
10만 이상 | 100만 이상 | 110 | 49.7 |
3. 할인 정책
- 문자 사이트(B2C서비스) 이벤트는 사전 공지 후 시행 한다.
- 구간별 최고/ 최저 요금 범위 내에서 이벤트 정책을 시행 한다
4. 시행일 : 2017년 10월 1일 (신규 또는 갱신 시 적용)